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회복자사 자격증 발급 및 취소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
입법배경
• 1950년 한국전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문제 발생
• 초기 사회복지사업은 사회·경제적으로 열악하여 외국의 원조 및 운영
•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시설 설립기준, 종사자 자격 등 규정
연혁
• 1969.07.18 : 국회 통과, 1970.1.1. 제정
• 1983.05.13 : 사회복지사 자격 신설,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
• 1992.12.08 :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신설, 시·군·구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근거 신설
• 1997.08.22 : 사회복지사 변경(1급 시험제, 시행일 2003.01.01), 사회복지시설의 허가 제에서 신고제로 변경,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
• 1999.04.30 :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업범위 포함,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국가고시 2003.1.1부터 시행,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제로 변경
• 2003.07.30 :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신설
• 2007.12.14 :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,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 규정
• 2012.01.26 :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(이사 7명 증수) 법인, 인권보호 강화, 성폭력 범죄시설에 대해 정지 신설
• 2020.12.12: 정신건강·의료·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 신설, 법인과 시설에 지방의회의 추천받은 공인회계사, 감사인이 회계감사(2018.12.11 개정)
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
•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
•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
•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
• 사회복지사업의 공정·투명·적정성 도모
•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의 증진
사회복지전달체계
⋅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 책임
⋅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인권침해의 예방 및 차별금지, 인권옹호의 책임
⋅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연계 제공
⋅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, 작업치료, 직업훈련 등 실시
⋅ 복지욕구 조사
⋅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
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을 원활하게 연계
⋅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및 인권교육을 강화
⋅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
⋅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
⋅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 제공
⋅ 위법,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
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가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 함( 신설 2017. 10. 24)
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관리
⋅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지연, 제한조치 금지
⋅ 사회복지사의 1급ㆍ2급으로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을 마련
⋅ 시설의 장에 대한 상근
⋅ 이사, 감사 중에 결원 발생 시 2개월 이내 보충
⋅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겸직을 금지
⋅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가입
⋅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사 및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
사람의 정보는 5년 초과보유 금지
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
⋅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
⋅ 사회복지사는 1급·2급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자격증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
⋅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
⋅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의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음
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
⋅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⋅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⋅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⋅ 정신질환자 (다만,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)
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
취소 대상
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⋅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⋅ 자격증을 대여·양도 또는 위조·변조한 경우
1년의 정지
⋅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
⋅ 자격정지를 3회 이상 받았거나,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
⋅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
반납 및 재교부
⋅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취소 및 정지할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, 관계 전문가의
의견을 수렴(신설 2020. 3. 31.)
⋅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
⋅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금지
재가복지서비스
⋅가정봉사서비스 : 가사 및 개인활동 및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
⋅주간·단기 보호서비스 : 주간·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
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
⋅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시설입소에 우선하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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